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

GCEN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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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시행 2023. 10. 12.]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89호, 2023. 10. 1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환경과), 02-2627-15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및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②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6. “공공부문”이란 구 및 구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7.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ㆍ책무 등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학교·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 계획

 제7조(에너지 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에너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8.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2.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 및 합리화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구민의견 수렴 등 구민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업무 소관국장, 교통·주택·건설·환경·예산분야 부서장 등 6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9명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1명 

2.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또는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은 위촉직 부위원장과 에너지소관국장의 순으로 한다. 

③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에너지시책 업무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제15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 현황 조사 등 

2.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 유도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 등 

③ 구청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6조(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①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에 따른 에너지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부문 에너지절약) ①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고효율제품 및 녹색제품 사용 

3. 대기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LED 및 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공영 주차장의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2.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동절기:난방온도 18℃ 이하, 하절기:냉방온도 28℃ 이상)(단, 민원실, 도서관 등 민원인 이용공간은 예외로 하며, 냉난방설비가 비전기식 냉난방 방식(GHP, 흡수식 냉동기, 축냉기 등)인 경우 동절기 난방온도 20℃이하, 하절기 냉방 온도 26℃ 이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 공사를 계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가 금융자금을 조달하여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형설비(LED조명 등) 등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에너지비용을 분할하여 상환 받는 방식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내조명기기는 LED 제품을 사용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①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19조(세제ㆍ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등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서울시 공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의 지정·운영,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에코ㆍ에너지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천 에코ㆍ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 

2. 에너지전환을 위한 구민협력사업 지원 

3. 에너지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4.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5.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6.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10.12.]


 제21조(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2.]


 제22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10.12.>]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10.12.>]



부칙  부      칙 (제933호, 2017.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389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